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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능한 전세대출금 계산이요.

독채 한가구 단독주택 전세 구하는데요. 대출이 개별 공시지가x126%x80% 인가요?

(개별 공시지가x126%+토지)x80%인가요...(융자 없을시요.)

은행에 얼마나 나오나 알수 없냐 했더니 계약서 들고 오라고 해서요. 쩝.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보증보험 계산법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전세대출은 개별공시가격에 126%를 곱한 금액의 80%까지 가능하며 토지는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한도는 주택가격 *90% -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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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 전세금,주소지 정확한 공시가격 조회,불법건축 여부,대항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걸 계약서 없이는 공식 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조회는 안 해주고 계약서 들고 오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최대 전세대출 한도

    = (개별공시지가 × 126%) × 80%

    전세보증보험에서도 위내용들을 확인해야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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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 126%) × 80% 기준을 사용합니다.
    토지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감정가·선순위 채권 여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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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 한가구 단독주택 전세 구하는데요. 대출이 개별 공시지가x126%x80% 인가요?

    (개별 공시지가x126%+토지)x80%인가요...(융자 없을시요.)

    은행에 얼마나 나오나 알수 없냐 했더니 계약서 들고 오라고 해서요. 쩝.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보증보험 계산법두요..

    ==> 담보가치의 약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개별공시가 * 126% + 건물가치)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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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주택가격의 126%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된 개별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토지 가격을 더할 필요 없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140%(주택가격 산정 비율)를 곱한 뒤, 다시 90%(보증보험 가입 요건)를 곱하여 도출된 126%가 기준이 됩니다.

    계산식은 개별주택가격 x 126%가 해당 주택의 보증 한도이며, 대출은 이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80% 내외로 발생합니다. 만약 융자가 전혀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수월하겠으나, 해당 금액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지번의 최신 개별주택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과 국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여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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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융자가 없다고 가정했을때 개별 공시지가 * 126% *80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개별주택가격*126%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이 금액이 내가 들어가려는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야 그 그매의 80%가 나옴니다.

    한정된 정보라 이정도만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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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기준이 불분명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고 보증료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나가고 대출 한도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