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능한 전세대출금 계산이요.
독채 한가구 단독주택 전세 구하는데요. 대출이 개별 공시지가x126%x80% 인가요?
(개별 공시지가x126%+토지)x80%인가요...(융자 없을시요.)
은행에 얼마나 나오나 알수 없냐 했더니 계약서 들고 오라고 해서요. 쩝.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보증보험 계산법두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전세대출은 개별공시가격에 126%를 곱한 금액의 80%까지 가능하며 토지는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한도는 주택가격 *90% -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제 전세금,주소지 정확한 공시가격 조회,불법건축 여부,대항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걸 계약서 없이는 공식 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조회는 안 해주고 계약서 들고 오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최대 전세대출 한도
= (개별공시지가 × 126%) × 80%
전세보증보험에서도 위내용들을 확인해야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 126%) × 80% 기준을 사용합니다.
토지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감정가·선순위 채권 여부로 결정됩니다.1명 평가독채 한가구 단독주택 전세 구하는데요. 대출이 개별 공시지가x126%x80% 인가요?
(개별 공시지가x126%+토지)x80%인가요...(융자 없을시요.)
은행에 얼마나 나오나 알수 없냐 했더니 계약서 들고 오라고 해서요. 쩝.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보증보험 계산법두요..
==> 담보가치의 약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개별공시가 * 126% + 건물가치) *80%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주택가격의 126%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된 개별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토지 가격을 더할 필요 없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140%(주택가격 산정 비율)를 곱한 뒤, 다시 90%(보증보험 가입 요건)를 곱하여 도출된 126%가 기준이 됩니다.
계산식은 개별주택가격 x 126%가 해당 주택의 보증 한도이며, 대출은 이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80% 내외로 발생합니다. 만약 융자가 전혀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수월하겠으나, 해당 금액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지번의 최신 개별주택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과 국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여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융자가 없다고 가정했을때 개별 공시지가 * 126% *80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개별주택가격*126%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이 금액이 내가 들어가려는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야 그 그매의 80%가 나옴니다.
한정된 정보라 이정도만 말씀드릴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기준이 불분명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고 보증료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나가고 대출 한도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