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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인정받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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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전,월세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중에 전,월세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본가에서 살고 있다가 지인 2명과 합쳐서 전세or월세로 따로 나오려고 하는데

방을 구했을 때 계약자를 제 명의가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가는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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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엄격히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과 함께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므로 임차 계약 자체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거나 공동 임차인으로 포함하여 보증금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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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2012. 9.)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상 해석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