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전,월세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중에 전,월세가 있어서 질문드려요.
본가에서 살고 있다가 지인 2명과 합쳐서 전세or월세로 따로 나오려고 하는데
방을 구했을 때 계약자를 제 명의가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가는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엄격히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과 함께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므로 임차 계약 자체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거나 공동 임차인으로 포함하여 보증금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2012. 9.)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상 해석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