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때 집에 문제가 생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아랫집집주인데 윗집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걸 알고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않았으며 여태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니 윗집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으면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아 해결방법을 알아보던중 가압류 처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임차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때 이 집에 대한 문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하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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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윗집에 하자가 있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무적으로는 아랫집은 공작물 점유자인 임차인(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하자가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에 해당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전예방적) 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윗집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선은 토지공사측에 연락을 해서 윗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신 후 원만한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