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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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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보통은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하지만,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씩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후 주중(예: 목요일)에 복직하는 경우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목요일에 복직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목요일 복직과 동시에 목, 금 유급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월~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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