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보통은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하지만,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씩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후 주중(예: 목요일)에 복직하는 경우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목요일에 복직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목요일 복직과 동시에 목, 금 유급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월~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며,
이때 개근여부는 휴업,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
위 기간 포함 7일간 근로관계 유지하면 부여대상입니다.
1의 경우 주휴지급대상입니다.
2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제외되므로 개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사용일 외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화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수~금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수 경조휴가 사용하고 목,금은 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무급 여부보다는 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정근로일 개근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주중에 복직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주중에 복직함과 동시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