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관련해서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가게 오픈으로 이모부께서 1억5천정도 지원을해주신다고 저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증여세신고라던지 다른 신고할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모부에게 1.5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약 1,8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을 이모부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이체일 다음달부터 3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모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공제가 1천만원입니다.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공제를 반영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증여세는 받은사람에게 납부및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채무자의 자금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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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받은 금전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모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4억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