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를 시급으로 환산해서 주는것?
제가 지금 현재 시급제이며 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과장은 차량유지비가 10만원이 나오는데
그걸 이번 임금협상에서 시급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시급은 300원으로 환산
시켰다고 하고요. 제 생각에 제가 무조건 손해인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근로계약의 갱신 등을 통해 차량유지비에 관해 적법하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 자체는 실비변상 적 급여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실익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업무로 인해 출장가게 된다면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임금협상을 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반대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조건을 바꾸었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으로 환산하였을때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할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써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차량유지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것인바,
당초 임금에 비해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은 조치는 무효에 해당하는 바, 기존방식에 따른 유지비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
질문하신 본인이 임금협상(연봉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한 것인가요?
노조원이라면 단체협약의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게 하지 못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이 노조와 이루어진것인지, 개인과 이루어진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질문자님의 연봉협상이라 가정한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