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신고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여러가지로 노동법을 어겨서 신고하고싶은데,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면될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여러가지 확인해야될사항들이 있어서요 (5인 이상인데 연차없음-법적으로 확인해야함)
노동부에 신고해도 하나하나 전부 확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 않고 근로자 측에서 주장,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최소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엇을 신고하실지 정리 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가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 내용을 정리하시어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꼭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신 후 방향을 잡고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노동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등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시고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