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높이나 층수도 규제를 받나요?
고층아파트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농촌은 고층건물이 많이 없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나 높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모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부동산 공법에 따라 각 토지마다 지을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높이 등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를 어기게 되면 건축허가나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받을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를 올릴수 있습니다
층수를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지역이 상업지역,준주거지,주거지냐에 따라 용적률을 받아서 층수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용도지구에 따라 별도 제한이 있을수는 있으나, 그런 게 아니랴면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따라 층수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쉽게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한도가 다르기에 건물 바닥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서는 용적률이 클수록 더 높게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외 용도지구로써 고도제한 지구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용적률에 따른 제한과 고도제한에 따른 높이제한을 동시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지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크기, 설정된 용도지구에 따라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제한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층수는 용적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각 용도지역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과 용적률에 따라서 지역별로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에 적용된 용도지역은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어서 고층으로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층아파트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농촌은 고층건물이 많이 없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나 높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율이 상이한 만큼 이 계획에 따라 층수를 높게하여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율로 인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의 높이와 층 수는 여러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의 용도 지구 건축 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도시 내에서 상업 ,주거, 산업 용도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층 수가 다르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업 지역 에서는 높은 건물이 허용될 수 있지만 , 주거 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법입니다.
건축 법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소음,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높이와 층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두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자연 경관 보호나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고층 건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높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등 지역 마다 부동산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이 상업지역일 경우 높이 지을 수 있고, 농촌의 경우 용적률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높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공항 근처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높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역에 따라 부동산 높이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데 건축허가 사항에는 용적율, 건폐율 등 토지면적 대비 연면적 합계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 고층을 짓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또한 층수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높이나 층수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통 주거지는 200%~ 300% 되는데 그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농촌에 고층 건물이 많이 없는 이유는 높이 규제보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높게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