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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높이나 층수도 규제를 받나요?

고층아파트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농촌은 고층건물이 많이 없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나 높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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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모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부동산 공법에 따라 각 토지마다 지을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높이 등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를 어기게 되면 건축허가나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받을수 있습니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를 올릴수 있습니다

    층수를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지역이 상업지역,준주거지,주거지냐에 따라 용적률을 받아서 층수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용도지구에 따라 별도 제한이 있을수는 있으나, 그런 게 아니랴면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따라 층수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쉽게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한도가 다르기에 건물 바닥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서는 용적률이 클수록 더 높게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외 용도지구로써 고도제한 지구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용적률에 따른 제한과 고도제한에 따른 높이제한을 동시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지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크기, 설정된 용도지구에 따라 건물의 층수나 높이에 제한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층수는 용적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각 용도지역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과 용적률에 따라서 지역별로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에 적용된 용도지역은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어서 고층으로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 고층아파트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농촌은 고층건물이 많이 없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나 높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율이 상이한 만큼 이 계획에 따라 층수를 높게하여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용적율로 인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의 높이와 층 수는 여러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의 용도 지구 건축 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용도 지역입니다.

      • 도시 내에서 상업 ,주거, 산업 용도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층 수가 다르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업 지역 에서는 높은 건물이 허용될 수 있지만 , 주거 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축 법입니다.

      • 건축 법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소음,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높이와 층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두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자연 경관 보호나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고층 건물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높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등 지역 마다 부동산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이 상업지역일 경우 높이 지을 수 있고, 농촌의 경우 용적률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높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공항 근처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높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역에 따라 부동산 높이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데 건축허가 사항에는 용적율, 건폐율 등 토지면적 대비 연면적 합계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 고층을 짓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또한 층수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높이나 층수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통 주거지는 200%~ 300% 되는데 그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농촌에 고층 건물이 많이 없는 이유는 높이 규제보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높게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