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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는 입주하기 전에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은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입주할때 잔금이링 중도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취등록세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 후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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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내면 됩니다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일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할때 공고문으로 통보를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분양가의 1.1%이며,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잔금청산일, 준공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내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한 날부터 60일 직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은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입주할때 잔금이링 중도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취등록세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 후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등록세 납부시기는 소유권 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분양의 경우, 입주센터에 제휴 법무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단등기로 이루어지니, 해당 법무사를 통한다면 분양계약서와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언제까지 비용을 내라 오더가 내려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준공일 이전 잔급을 납부 한 경우 준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준공일 이후 신고잔금 납부한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 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준공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취등록세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을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잔금 기준 60일이내에 내야 합니다

    과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1주택자는 지방교육세포함 1.1%이나 2주택자이며 조정지역에서는 8.6%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보유수와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냐 ?에 따라 취득세율이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면서 소유권이전할 때 취등록세를

    내셔야 소유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잔금치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므로

    동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