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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등에291
지혜로운등에29124.04.05

권고사직에의한 실업급여 신청코드

제가 저번 3월달에 다음달부터 장사가안돼서 업종변경도있고 시간대와 월급변경(2할이상줄어듬)이 있을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사장님의 말에 생각을해보고 카톡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일은 어떻게할거냐 사람을 구할까?' 라는말에 제가'아무래도 급여 차이가 나서 그시간대로는 못할거같다' 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만둔다는 얘기는 제입으로 꺼낸적없고 '그래그래, 이번주까지잘마무리하자' 답변을받아 권고사직으로 생각하여 실업급여 23번으로 요청을 했지만 오늘 전화로 사장님의 담당 세무사가 권고사직으로하면 '다음에 직원을 못구한다? 제출할서류랑 복잡해진다고 안될거같다'는 말씀을 주신겁니다. 그치만 제생각은 실제로 제가 권고사직을 한거라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질문1.지금 상황은 권고 사직이 아닌가요?

질문2.만약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장님이 실업코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위같은 카톡내용을 들고 정정신고 요청을 하면 바뀔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장님이 답을 빨리해줘야 자기도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자주하셨고 저는 급여차이도나고 바뀐시간대로는 못할거같다는 말이였지 그래서 '그만둔다'라는 얘기는 한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번주까지마무리잘해보자고하시고 다음 출근날에는 이번주가아닌 혹시 사람구할때까지 해줄수있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은 안하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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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바꿀수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실제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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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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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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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매한 상황입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이 확실하다고 할 수 없고 정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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