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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유능한무희새17
유능한무희새17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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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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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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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징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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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문 그대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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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에만 적용되며, 해고가 아닌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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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모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외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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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그 외 징계는 해고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규정에 근거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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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당 조항은,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징계의 경우 서면 통보가 필요없으나, 사규나 단협에 따른 서면통보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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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관하여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다른 징계에 대하여도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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