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기일전 보증금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월 5일에 현재 집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7월1일에 이사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사 날짜에 맞춰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는 6월분 까지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려면 먼저 임대인께 통보하고 보증금을 줄수 있다하실때 다음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리 나가시는것도 임대인께 여쭤보셔야 하고 관리비도 사시는 날까지 계산해서 받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선불일 경우 월세와 관리비 6월달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는 날 공과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7월 1일에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7월 1일에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 받아 새집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7월 5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아 잔금을 치루는 방법으로 임대인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이 7월1일에 나가는데 합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시기로 하셨다면 반환함이 맞겠지만
내가 임의로 날짜를 4일 앞당겨서 나간다고 주인이 그때 꼭 돌려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만기날에만 돌려주면 됩니다.
또한 월세와 관리비는 7월 5일까지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내는 날짜가 선불로 해서 6월5일에 냈다면 7월5일까지 낸것이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일, 30일등 계약일과 관계없는 특정 날짜에 냈거나 하면 7월5일까지 일할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하고 협의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서 안줘도 말못합니다
초기 계약서상 월세 선불로 지급했으면 6월분까지내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면 7월 5일에 퇴거하면 됩니다.
7월 1일 이사예정일이면 4일분에 대한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불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월세가 선불이면 퇴거하는 날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후불이면 퇴거하는 날 월세를 지불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선불 후불이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나가시는것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 처럼 하시면됩니다만 보증금은 먼저 내어주고 7월5일까지 임대료를 받겠다하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1일자에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인 5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에 반환은 임대인에게 강제할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와 관리비는 거주일까지 내는것이 맞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와 맞추어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일(5일)까지을 기준으로 내시는게 맞습니다.
1. 법적으로는 집주인은 만료일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집주인을 잘 설득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관리비는 이사나갈 때 정산하여 발생한 만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는 지역별 가스업체에 문의하여 검침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