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카타르에서 체류중인 친구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현지에서 구매한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수입 절차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차량 국내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지 등록 말소

    해외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차량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2. 운송업체 차량 인도

    등록 말소 후에는 운송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로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4. 통관 진행

    우리나라로 차량이 도착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차량을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사화물과 함께 통관이 되며, 이사화물로 불인정 받은 차량은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사화물 인정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등록

    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세금 납부 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 신 후에는 자동차 신규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이하 “이사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ㅇ 이사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 요건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주거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다만 이는 일반적인 요건이고 자동차의 경우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현지에서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산지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관세 등을 과세합니다.

    아래의 자동차통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국가에서 컨테이너에 차량을 선적한 후,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카타르에서 중고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8%의 관세 / 3.5%의 개별소비세 /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기본세율)

    아울러 수입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상기 과정을 모두 거치면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차를 구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한 차량은 수입통관시 크게, 신차냐 중고차이냐로 구분되며,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컨데, 해외생활 정리라고 하셔서 중고차 및 이사자 개념으로 수입통관 개념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

    이사차량의 수입통관은 특수통관이라, 실제로 진행해보지 못한 업체나 관세사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가장먼저,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하며,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반원칙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우러 이상 경과한 자동차

    • 가족으로 등록될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함.

    -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 이사자( 동반가족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우러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 자동차 면세 요건

    • 전제요건: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

    • 대상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

    2. 자동차 사용기간 계산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 자동차 보유기간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따르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일본의 경우 자동차등록사항 보존기록증명서)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름

    기본적인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사자동차화물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설명할것이 많아서 작성글이 늘어지기 떄문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1.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 ① - 이사화물 개요 및 통관준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3377521

    2.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

    3.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③ -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117167

    4.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