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경력 미기재 연말정산 의견부탁드려요
올해 A회사 다니다 B회사로 이직했으나, 두달만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C회사로 곧 이직을 할 것 같은데, B회사 경력은 숨긴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C회사에 제출하고 내년 5월에 B회사 부분을 합산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일부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되기에 연말정산 시 C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A,C회사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산되지 않은 소득은 5월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C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B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회사는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