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똑같이 기본급에 150%를 받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계산은 150%로 차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네요.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 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이 평일인데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산수당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가산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총 근로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휴일 근로수당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질문을 다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똑같이 기본급에 150%를 받는 것인가요?
[답변]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해지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근로 모두 가산률 50%가 반영된 1.5배 즉 150%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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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요일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일이 "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0%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1.5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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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언제나 1배입니다. 가산임금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평일에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면, 10시간*시급*1.5배를 받습니다.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를 받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