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로 시말서 쓰거나 해고당할때 ¡
상대방에게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이말로 인하여 상대방은고소한 줄알고 회사에 위사람에게 말을 하여 시말서나 해고당할경우 해고수당을받을수있습니까 그리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습니까. 산재처리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통지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고를 할 시에 해당 예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위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산재가 인정될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일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30일 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사건이 연류된 것 처럼 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이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산재의 경우 이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