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적혀져 있는 임금보다 적게 협의하자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적혀져 있는 임금보다 적게 협의하자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채용공고에서는 300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일단 250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채용공고에 적혀져 있는 임금보다 적게 협의하자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채용공고에서는 300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일단 250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채용공고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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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