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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역량있는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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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여 질문 남깁니다.

저는 총 3개에 직장을 거쳤습니다.

A직장 B직장 C직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인 C직장을 7월 6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약 1개월이상 근무)

A직장은 이직 확인서를 받았으며

23년 1월 25일 입사하여 보험 가입기간은 204일

입니다.

B직장은 이직 확인서를 신청은 하였고

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안된 상황이며

24년 1월 24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C직장은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최종 직장인 C직장의 퇴사일인 24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18개월(23년 1월 6일 - 24년 7월6일)

까지 A직장만 해도 204일로 180일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며 여기서 C직장의

이직 확인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B직장의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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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최종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c 만으로 180일이 된다고 해서 b의 이직확인서를 누락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b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18개월에 포함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며, 따라서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직장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