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인원 공백에 따라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는 곳입니다.
매주 화~일요일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10월 1일(화)~6일(일) 중 2일(수)을 제외하고 5일간 근로하였습니다.
1일 국군의날 대체공휴일과 3일 개천절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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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순수 일용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형식상 일용직이어서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