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실업급여 인정여부
결혼 후 2개월 내 퇴사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청첩장, 계약서만으로도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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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