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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예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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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퇴사사유가 a,b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할까요?

a회사에 1년6개월 재직하였고 퇴사사유는 자발적퇴사입니다.

b회사에서는 0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고, 피보험단위기간 : 168 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180일을 채우고,

a회사의 퇴사사유 관계없이 b회사의 사유만으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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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어 수급을 위한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자진퇴사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로 파보험단위기간만 합산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다면 b사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사유만으로도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이 b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