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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신속한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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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일부미지급으로

노동처에 진정서 제출했고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되지않아

노동청 1차 조사 시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대로 합의하고

즉시 이체받고 취하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근로감독관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을 과지급하였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에 동의했고

모든 서류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취하서 제출했는데

도의적인 부분 제외하고,

법적으로 돌려줘야하나요?

돌려주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감독관한테도 계산해주신대로 받은건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냐하니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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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에 대한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 내용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라면

    화해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취소를 주장하거나 초과 지급분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1)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지니 차액분을 회사에 지급해 스무드하게 종결할 수도 있고

    2) 회사에서 초과지급을 주장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도 늦게 지급한 것 자체가 법위반이라 초과분 지급을 주장하면 취하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압박을 통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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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계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법적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귀하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단순한 계산 착오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적인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이 되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급여가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은 사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실수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하였다면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