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충분히똘똘한라면
충분히똘똘한라면

연차 계산 해주세요 (1년 4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 둔 계약직입니다.

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제 계약 기간은 23년 11월부터 25년 2월 입니다.

올해 11월이면 1년이 다 채워지고 그 이후에 자동으로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태어플 편의상 일년 후 15개가 생성되는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온 연차는 13.5개이고 이후에

24년 1월이 되면 26개 중 남은 연차 일수가 들어와 2월 계약 만료까지 소진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1년이 딱 지나는 날에 퇴사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 23년 11월 18일 입사이고 24년 11월 19일 퇴사를 희망하는데

  • 그럼 1년이 지난 24년 11월 19일에 자동으로 15개가 생기고 시스템상 연차 토탈 26개 중 제가 여태 사용했던 연차를 뺀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위 계산법이 맞으며 잔여 연차 계산시 10개가 남았고, 10개를 연차 수당이 아닌 전체 소진하고 퇴사를 희망할시에 실 마지막근무일이 24년 11월 19일(근무 1년 지난 시점)보다 전인 11월 9일이여도 상관없을까요?

위 두가지가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잔여 연차 사용하고 퇴직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11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발생일 전부터 소진할수는 없습니다. 18일 이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근무 시에는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 중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8일 입사이고 24년 11월 19일 퇴사한다면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연차 수당이 아닌 전체 소진하고 퇴사를 희망할시에 실 마지막근무일이 24년 11월 19일(근무 1년 지난 시점)보다 전인 11월 9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