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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신 아버지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지방간이 있을 뿐 위험하다는 진단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몸살로 착각하셔서 작은 병원에서 처방 받았고 목요일에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1인 교대 근무라서 다음 교대자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연락하셨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남양주시고 회사가 서울이라 어머니께서 구급차 부를 것을 거듭 요청하셨으나 데려가라는 말만 하셔서 결국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할 수 있음에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며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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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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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병(급성간부전)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다른 발병 원인에 의하여 급성간부전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사망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평소 음주 등 개인적 생활 습관이나 기존 건강 상태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2. 이 경우, 아버지께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1인 교대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은 업무상 위험 요소 및 고용주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판례에서도 업무 중 발생한 급성 질환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급성 간부전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산재 여부는 구체적인 진단서, 응급조치 지연에 대한 객관적 증거, 그리고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법률 상담 및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 자세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가능여부는 신청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으므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급성간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쓰러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곳조차 해태하였다면 회사 측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이 크실텐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