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신 아버지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지방간이 있을 뿐 위험하다는 진단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몸살로 착각하셔서 작은 병원에서 처방 받았고 목요일에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1인 교대 근무라서 다음 교대자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연락하셨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남양주시고 회사가 서울이라 어머니께서 구급차 부를 것을 거듭 요청하셨으나 데려가라는 말만 하셔서 결국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할 수 있음에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며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병(급성간부전)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다른 발병 원인에 의하여 급성간부전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사망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평소 음주 등 개인적 생활 습관이나 기존 건강 상태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께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1인 교대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지연된 점은 업무상 위험 요소 및 고용주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판례에서도 업무 중 발생한 급성 질환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급성 간부전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 여부는 구체적인 진단서, 응급조치 지연에 대한 객관적 증거, 그리고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법률 상담 및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 자세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가능여부는 신청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으므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급성간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쓰러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곳조차 해태하였다면 회사 측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이 크실텐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