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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멋돼지293
성실한멋돼지29325.01.20

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가족 외에 직원이 3명 있는 음식점에서

대표자와 동거하는 부모님 두분이 일을 조금씩 도와주신다면

부모님이 근로자로 포함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입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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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족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가족도 근로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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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가족과 다른 직원이 함께 일을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바와 같이 동거친족이 일을 조금씩 돕는 것이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 또한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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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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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임금을 받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개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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