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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존중받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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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서를 기간제 계약서로 변경

안녕하세요

입사시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희망한다고 회사에 통보하니 인력부족 및 인수인계를 이유로 3개월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날짜를 수정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측 재계약 의사가 없어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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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 계약직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체크한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 + 근로자 사이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고 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합니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내용을 계약직으로 정정하던지 +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문의하여 확인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이 고용보험싸이트에 등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제 와서 계약서만 계약직으로 작성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회사가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