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직 후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수당을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해서 1년이 경과 했습니다.
실직 후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수당을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해서 1년이 경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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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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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더불어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중 1부를 구비하여 광주고용센터로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