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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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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서 보는 업무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가 가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보니,

면적:93.81

단위면적당 기준시가:60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56.661.240 인거 같은데..

이게 토지건물 전체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토지를 더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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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01일자로 고시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면적 x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에 대한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시가

    산정 및 고시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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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부수 토지까지 고려된 기준시가이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기 기준시가 계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입니다."가 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