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혼인신고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총3.5억 [예비신랑 2.5억(근로/투자소득) + 예비신부 1억(증여)]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를 세안고 매수한 후 예비신랑 단독명의로 25년11월중순에 등기 예정입니다. 실제 거주는 안양시 관양동 투룸빌라 또는 아파트에 예비신부 명의로 일반은행 전세대출(버팀목X)을 받아 25년9월~10월 중에 입주하고자 하는데, 혼인신고를 10월에 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은 미루거나 당겨도 상관없고,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비신랑 연소득은 세전 73백만원, 예비신부는 연소득 세전 24백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 단독명의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가 전세 대출 자격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 주택 보유 여부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소득, 자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여부를 필수 요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비 신부가 전세대출을 단독으로 받는 것도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반 전세대출은 혼인 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점을 맞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보통은 소득요건과 보유주택의 가격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는데, 질문의 요건에서는 두분이 혼인신고를 통해 소득합산이 될 경우 전세대출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택구매 및 전세대출을 모두 실행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더 안정적이라 판단은 됩니다.
그외 주택구매시 배우자로부터 현금 1억증여의 경우는 혼인신고이전이므로 증여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지역내 주택구매시 주택가액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수 있기에 이런 경우 증여의 방법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등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전에는 남자분께서 갭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차용증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남자분은 1주택자가 되고(11월) 그 전에 여자분께서 전세대출받는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두분 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전세대출 연장 시 1주택자에 대한 검증(요즘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으로 인한 이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갭투자한 물건 임차인 퇴거 시 전세보증금퇴거용대출 1억 제한등 확인해야 할 요소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믈 제외한 일반은행 전세대출은 개인별 무주택자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예비신부분이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 전세대출을 신청하신다면 예비 신랑분의 1주택 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뒤에는 금융기관마다 신혼부부 주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1주택자라면 무주택 혜택형인 버팀목은 불가하고 일반은행 대출은 가능성은 높지만 대출한도가 줄거나 조건이 변동이 될 수 있어 꼭 사전 상담을 미리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