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이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통매음 관련 질문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죄가 성립 안되더라도 반려처리를 잘 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통매음도 대부분 반려처리를 하나요?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무죄이면 고소장을 각하 시킨다던데 고소장이 각하되면 피의자에게 고소장이 않갈 뿐더러 경찰조사도 않받아도 되나요?
통매음은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려나 각하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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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 내용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는바,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반려가 쉽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각하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통매음이라고 하여 반려처리를 잘 하지않는다는 것우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각하는 고소장만으로도 죄가 되지않음을 명확히 알 수있는경우나 고소인의 고소의사가 불분명한경우 이루어집니다. 수사를 해보고 죄가되지않아 불송치처분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