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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할미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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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퇴사전으로 당겨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은 6월 30일 예정이며

4 5 6월 발생 연장근로수당을 7월에 종합해 7월 월급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퇴사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퇴직금 정산에 유리하기 위해 4 5월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을 퇴사전에 정산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님 사측과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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