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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할미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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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퇴사전으로 당겨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은 6월 30일 예정이며

4 5 6월 발생 연장근로수당을 7월에 종합해 7월 월급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퇴사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퇴직금 정산에 유리하기 위해 4 5월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을 퇴사전에 정산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님 사측과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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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수당이 6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7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5,6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에 지급시기를 당기는 것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시기만 늦춰진 것이기에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월 5월 6월의 연장근로수당을 7월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댓가이므로 퇴직금 정산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