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퇴사전으로 당겨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은 6월 30일 예정이며
4 5 6월 발생 연장근로수당을 7월에 종합해 7월 월급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퇴사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퇴직금 정산에 유리하기 위해 4 5월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을 퇴사전에 정산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님 사측과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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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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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수당이 6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7월에 지급한다고 하여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5,6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에 지급시기를 당기는 것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시기만 늦춰진 것이기에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월 5월 6월의 연장근로수당을 7월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댓가이므로 퇴직금 정산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