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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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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요새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어 남의 일에는 최대한 신경을 끄는 추세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의견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부작위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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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싱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위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구조의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의 지위 또는 계약관계 등이 있어야 하며,그러한 의무 없이 길 가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부작위범으로 처벌받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돕지 않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경찰관 등 직업상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적 지위(소방관, 경찰, 가족 등)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위험을 구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시행되지 않아 돕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첩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