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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솔직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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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회사 재정 상태로 인해 기존에 1년간 제공되던 복지포인트를 올해는 10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을 11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되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나 직원 동의 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측 결정만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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