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이 역주행해서 오면?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 대기중이엇는대 만약 상대방 차량이.역주행응 해서 온다면 그건 상대방 과실.100 이 맞는거죠?
지인이 그런일을 겪어ㅆ다고 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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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맞고 상대방 가해자는 역주행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하면 형사 합의금 받고 형사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그 때에 형사 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100:0 입니다ㅎㅎ
역주행이라면 후진을 했다거나 아니먄 말 그대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 후 정차된 차량을 박은 것 같은데 만약 중앙선 침범이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책임까지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010-2084-4582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하죠, 신호대기중인데 역주행해서 오셨다고 하면 100대0입니다
만약 중앙선침범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책임까지 가해자가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 신호대기중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진행해 온다는 것은 중앙선 침범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상기와 같은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