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 입사한 경우라면 2025.8.31까지 근로(재직)하면 퇴사일자가 2025.9.1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4.9.2 입사한 경우라면 2025.9.1까지 근로(재직)하면 퇴사일자가 2025.9.2이 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퇴직금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주 휴가를 갔다와도 되고 1일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1일 채우가 휴가를 가겠다고 하시던지 사용자에게 퇴사가 아니고 2주 휴가를 부여 받은 휴가확인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보관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휴가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