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과 점주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점주(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였고 3월달과4월달 월급조차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의 점주(A)와 실직적인 점주(B)는 다른사람입니다. (모자지간)
B는 현재 신용등급이 불량하고 수중에 가진돈이 하나도 없다합니다.
현재 5월15일 기준으로 받아야할돈은 485만원이며 고용청에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돈이 없으면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빌려준 돈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및 구제는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빌려준 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적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및 금전대여에 대한 대응은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임금체불 3월·4월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A로 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조사를 통해 A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B에게 빌려준 100만 원은 사적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며, 신용불량 상태라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청 진정으로 임금 관련 금액은 일정 시일 내 지급명령 또는 체불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빌려준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에게 빌려준 금액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B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