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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야망이넘치는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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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상가건물이고 500/40 입니다.

복비계산을 어떻게하게 되나요?

식을 봣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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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 500+(40*100) = 4500만원이 되고 5000만원 이하이므로 X70을 적용하여 환산보증금은 3300만원(500+(40*70))이 됩니다.

    여기에 상가의 경우 중개요율 0.9%을 적용하여 3300X0.9%를 한 29만7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되어 합쳐진 금액의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액 x 70) 이고 요율은 0.5%입니다.

    33,000,000 x 0.5% = 165,000

    부가세 10% 또는 4%는 별도 입니다.

    부동산에서 부가세에 대한 말이 없다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000+40,000,000=45,000,000×0.9%=405,000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거래금액은 500만원 + 40만원*100으로 4,500만원이지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액*70을 계산한 값에 요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을 500만원 + 40만원*70 = 3,300만원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0.5%를 곱한 165,000원이 중개보수 한도액이 됩니다.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의 요율 적용)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 : 400 + (월세 40*70) = 3200만원

    2. 환산보증금 * 9/1000 =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부가세 별도)입니다.

  • 상가는 거래금액에 단일 요율 0.9%가 적용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입니다.

    500만원 + (40만원 x 100) = 4500만원

    4500만원 x 0.9% = 405,000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