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일하고 퇴사 후 바로 취업시 실업급여
12월까지 1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데 1월부터 일용직으로 주2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속근로할 예정이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별도로 추가 발생하기에 이를 잘 고려하여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일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2주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4개월 일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2주 일용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더라도 주2회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2회 일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감액된 채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