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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위엄있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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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일하고 퇴사 후 바로 취업시 실업급여

12월까지 1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데 1월부터 일용직으로 주2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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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속근로할 예정이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별도로 추가 발생하기에 이를 잘 고려하여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일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2주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14개월 일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2주 일용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더라도 주2회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2회 일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감액된 채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