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해야해서,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빼주면 수수료를 2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수료 2배 지급 얘기를 하였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불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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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해야해서,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빼주면 수수료를 2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상한선이 있고, 그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수료 2배 지급 얘기를 하였더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불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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