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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카드+체카현금 다해서 1750정도썼는데요

연봉4천 25프로 1000만원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최소로15프로 돌려받는다고가정하면

100만원정도 돌려받는게 맞는거죠??

여기서 또다른항목에서 까지는것도있나요? 너무여렵네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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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카드 사용 종류별로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 자체가

    근로소득세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정도를 돌려 받는게 아닌 100만원 정도가 소득공제되어 과세표준의 금액을 100만원정도 낮춰 산출세액의 금액을 줄여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있으니 약 225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225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금액에서 225만원이 공제되며, 세율 15% 가정 시 산출세액이 약 35만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이 세금에서 까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급여)에서 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액은 1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이므로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