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깜박이를 켜지않고 가다가 사고가 난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 회전할때는 이제는 깜박이를 다 켜고 다녀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깜박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38조(차의 신호)에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중 사고가 나게 되면 10% 정도 과실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 10~20%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을 하게 되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더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측으로 붙어서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측 추월이 앞지르기 금지 방법에 해당하고 그 폭이 좁은 곳을 무리하게 진행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 회전할때는 이제는 깜박이를 다 켜고 다녀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깜박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우선 과실관계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장소가 +형 교차로인지, T차형 교차로인지, 우회전차량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인지 즉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 아닌지, 직진차량과 사고인지, 좌회전차량과 사고인지, 양측 모두 우회전중 사고인지등등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상기에 따라 결정된 과실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우회전측에 일부 과실을 더 감산, 가산 할것인의 문제로,
질문내용에서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방향지시등여부는 차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