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분실물함에 있던 카드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약 피의자가 해당 분실물함을 관리하는 자라면 업무상 횡령죄)성립가능성이 있고,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카드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2.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액수가 높을수록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통해 벌금을 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