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질문 입니다.
엊그제 부터 이틀간 신용카드를 누군가 수 차례 총 38만원을 부정사용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수사관도 배정 받았으며 숙박시설에 있던 피의자를 특정한 듯 합니다. (바로 출동하셨습니다.)
CCTV 확인한 결과 무인 판매점에 꼽혀있던 카드를 누군가 분실물함에 넣고
이 분실물함에 있던 카드를 피의자가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형사님께는 말씀 못드렸습니다.)
Q1. 이 경우도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한지? 다른 적용가능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며
Q2. 어차피 벌금형 나올거 같은데 합의금 받으면 높게받을수록 양형되어 벌금이 없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합의의사가 전혀 없을 시 소액민사소송을 변호사님을 통해 걸어서 승소시 변호사비용 부담은 피고가 지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므로 변호사비용중 매우 소액만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이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분실물함에 있던 카드를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약 피의자가 해당 분실물함을 관리하는 자라면 업무상 횡령죄)성립가능성이 있고,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카드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2.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액수가 높을수록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통해 벌금을 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