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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멧토끼284
진득한멧토끼284
23.01.18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질문 입니다.

엊그제 부터 이틀간 신용카드를 누군가 수 차례 총 38만원을 부정사용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수사관도 배정 받았으며 숙박시설에 있던 피의자를 특정한 듯 합니다. (바로 출동하셨습니다.)

CCTV 확인한 결과 무인 판매점에 꼽혀있던 카드를 누군가 분실물함에 넣고

이 분실물함에 있던 카드를 피의자가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형사님께는 말씀 못드렸습니다.)

Q1. 이 경우도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한지? 다른 적용가능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며

Q2. 어차피 벌금형 나올거 같은데 합의금 받으면 높게받을수록 양형되어 벌금이 없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합의의사가 전혀 없을 시 소액민사소송을 변호사님을 통해 걸어서 승소시 변호사비용 부담은 피고가 지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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