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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직장인 급여 식대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매월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는

식대수당이 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기본금 + 각종수당 및 4대보험 등등으로 마이너스되는것들은 다 표시가되는데요

식대수당을 보려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조회했을때

식대수당 비과세로 20만원 표시가되는데요

예를들어

연봉월액(각종 수당 제외한 기본금)이

300만원이고

식대수당이 매월 20만원 비과세라면

사실상

과세급여는 280만원이고

비과세급여는 20만원인것으로

이해하면될까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는게아닌

매월20만원씩 그냥 비과세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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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서 식대 20만원을 빼고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세급여는 280만원이고 비과세급여는 20만원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대 명목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급여 280만원 + 비과세급여 2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로 잡아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노사간에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비과세 수당이므로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