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하루를 더 주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합니다.
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을 것
2) 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할 것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하므로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반영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1일 8시간 부여하면 안되고 12시간분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하거나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