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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업 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알바처 직장가입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센터 일용직이었고, 지난달에 일정 횟수 이상 근무하여서 이번달 7월에 직장가입자가 신고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문의해보니 상실 처리는 일괄적으로 익익월인 8월에 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경우 직장가입자 미상실 된 서류를 취업처에 제출하고 알바처 문자 내용이나 말로 소명하면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상실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게 이상하게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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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을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력에 따라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을 요구하면 근로는 종료되었고 상실신고가 늦게 처리된다는 점을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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