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업 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알바처 직장가입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센터 일용직이었고, 지난달에 일정 횟수 이상 근무하여서 이번달 7월에 직장가입자가 신고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문의해보니 상실 처리는 일괄적으로 익익월인 8월에 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경우 직장가입자 미상실 된 서류를 취업처에 제출하고 알바처 문자 내용이나 말로 소명하면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상실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게 이상하게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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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을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력에 따라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을 요구하면 근로는 종료되었고 상실신고가 늦게 처리된다는 점을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