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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멧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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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아르바이트 및 퇴직문제

현재 연년생 출산으로 24개월 휴직중입니다

복직까지는 6개월이 남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인터넷쇼핑몰을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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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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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녕생 출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계신 중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의 목적외사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나 사업을 통해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이 되지만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월 150만원 이하이면서 1주에 15시간 단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서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자들은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기타소득(소득세 3.3% 공제)으로 수입이 처리되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 소속 사업장에서 휴직을 허가한 사유가 "육아"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것이 알려지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