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에 입사하셨으면 적어도 6월 20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 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잘 근무하시고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 이전에 퇴사하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종용해도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5일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인해 이 날짜까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6/20까지로 하시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1년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사직처리는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으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 일자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게 되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