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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웜뱃34
쌈박한웜뱃34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계약서 이고 입사날은 적혀있고 계약 종료 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작년 6/21입사해서 회사측에 7/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구두로 말해놓는 상태인데 동료에게 회사측에서 7/5일 이전에 사직처리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7/5일 이전에 사직처리가 가능한가요? 6/21이내 사직처리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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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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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1.에 입사했다면 25.6.2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에 입사하셨으면 적어도 6월 20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 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잘 근무하시고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 이전에 퇴사하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종용해도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5일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인해 이 날짜까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6/20까지로 하시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1년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사직처리는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으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표시한 사직일자 이전 일자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게 되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