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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4.04.12

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데 잘못 신고된건가요?

제목처럼 제가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 계약하여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기존 세대주가 등본을 떼보니 세대주라고 안써있고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주자로 나오고요..! 둘다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 신고된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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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 보시면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관계, 등록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태는 신고가 된 사람 모두 거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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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늘 기존 세대주가 등본을 떼보니 세대주라고 안써있고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주자로 나오고요..! 둘다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 신고된 건지 궁급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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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셨을 때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 것은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며,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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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 주택에 두 세대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친구분이 전입을 하신 상황에 추가 전입을 하신거면

    동거인 또는 거주자로 표시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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