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셨을 때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친구 집에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존 세대주의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 것은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며,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