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끊을 수 있나요?!
금융사 카드매입 내역을 보면 면세사업자한테 구입한 품목에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판매가능한지..아니면 단말기 설정등이 잘못되어 부가세가 잘못 인식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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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공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과세물품을 팔면 부가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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