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고
2.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5.1이 됩니다.
3.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날 초 몇일 근로하다 퇴사해도 국민연금을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사업체면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달에 퇴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