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 정할때 고려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건강이 안좋아져서 한달 정도 이후에 퇴사를 고려 중인데 월말이나 월초,월요일이나 금요일 등 더 나은 날짜가 있을까요?또 퇴사시에 고려할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위해서는 1개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휴측면에서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고

    2.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5.1이 됩니다.

    3.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날 초 몇일 근로하다 퇴사해도 국민연금을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사업체면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달에 퇴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매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차이나거나 불이익한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편하실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취업할 때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여 미리 발급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더 좋은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발생 등 특정한 근속기간을 달성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 또한 고려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